[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서울 시내 보도블록 공사가 중단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4월 발표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 중 ‘보도공사 클로징 11’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연말마다 되풀이돼온 동절기 보도블록 공사 관행을 없애고 짧은 공사 기간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에 무리하게 보도공사를 하면 저온현상으로 시공 품질이 떨어져 부실시공이 되기 쉽다”며 “노면이 쉽게 결빙돼 공사자들의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보도를 통행하는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현재 진행 중인 보도블록 정비, 상수도 관로 매설, 도로굴착 등 보도공사장 74곳의 공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해달라고 독려했다.
시는 공사금지 기간에 시내 주요 간ㆍ지선 도로에서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보도공사가 시행되는지 현장점검을 벌여 적발되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단, 상수도관 동파로 인한 누수 등 시민 생활과 직결돼 긴급히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월 동절기에 보도블록 공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한 바 있다. 10계명에는 ‘보도공사 클로징 11’이외에 ▷보도공사 실명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임시보행로 설치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파손자 보수비용 부담 ▷거리모니터링단 운영 ▷파손ㆍ침하 보도블록 스마트폰 신고 후 개선▷보도 위 불법 주정차 등 단속 ▷보도블록 은행 운영▷시-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