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아이돌그룹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와 SM엔터테인먼트의 전속 계약 분쟁이 3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JYJ의 소속사인 씨제스 엔턴테인먼트 측은 28일 “SM엔터테인먼트와 체결된 모든 계약을 가처분 신청 일자인 2009년 7월 31일 자로 종료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소송은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 같은 내용과 더불어 이후 상호 제반 활동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분쟁 합의에 대해 JYJ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김재중, 김준수, 박유천 3인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기존 연예계에 존재하던 불공정한 관행 등을 일소시키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전하며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 인권위원회, 문화관광부 등에서 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된 법 규정 등을 개선했고 무엇보다도 연예기획사 등 연예계 당사자들의 인식을 개선 함으로써 특히 새롭게 연예계에 진입하는 신인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신인들이 안정된 토대 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JYJ(가수/김재중ㆍ박유천ㆍ김준수/남자그룹)
JYJ의 소속사인 씨제스 엔턴테인먼트 측은 28일 “SM엔터테인먼트와 체결된 모든 계약을 가처분 신청 일자인 2009년 7월 31일 자로 종료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소송은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 같은 내용과 더불어 이후 상호 제반 활동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JYJ(가수/김재중ㆍ박유천ㆍ김준수/남자그룹) JYJ의 소속사인 씨제스 엔턴테인먼트 측은 28일 “SM엔터테인먼트와 체결된 모든 계약을 가처분 신청 일자인 2009년 7월 31일 자로 종료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소송은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 같은 내용과 더불어 이후 상호 제반 활동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씨제스의 백창주 대표는 이에 대해 “이번 합의 조정은 3년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우리는 이긴 싸움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양보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사실 JYJ의 활동 방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이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활동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JYJ만이 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활동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번 조정의 성립으로 본안 판결을 핑계로 일부 제약 되었던 사례들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방신기의 전 멤버였던 JYJ의 세 멤버 김준수 박유천 김재중은 2009년 SM을 상대로 “부당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냈다. 법원은 JYJ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세 사람은 이후 독자 활동을 해왔고,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2010년 4월 전속계약 효력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JYJ도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 법원은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문, 간접강제 결정문을 통해 JYJ의 손을 들어줬다.

ㆍ[사진제공=씨제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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