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150억원에 달하는 학교법인 한양학원과의 토지소송에서 지난 15일 최종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한양학원은 1977년 성산대로 개통 당시, 대로변 임야 4만3600평 중 3000평을 수익 사업을 위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했다. 한양학원은 3000평을 마포구청사로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했다. 이 제안은 구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개발이 추진됐다.

이후 구는 해당 부지에 구청사 건립을 추진했다. 추진을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이 필요했는데 당시 기부채납받은 땅 3000평은 경계가 불분명한 지형 탓으로 우선 2458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만 진행됐다. 나머지 648평은 구획 정리가 되는 대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청사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 648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진행되지 않았고, 30년이 지난 현재 구청사는 사유지 위에 서 있는 상황이 됐다.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구는 한양학원 측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한양학원 측은 이전을 거절하고 매입하라고 답변했다. 이에 구는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소송에 재무과 김동수 주무관을 비롯 20여명의 공무원이 밤낮을 잊고 매달렸다. 그 결과 소송제기 2년 8개월만인 지난 15일, 대법원은 “한양학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며 마포구 손을 들어줬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옛 구청사 부지 내 사유 토지 문제가 해결된 만큼 이 땅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민편의시설로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