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실성위 “연구 윤리 위반, 이중게재 소지 없어”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서울대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16일 오후 “안 후보의 논문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예비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본조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실성위는 안 후보 논문과 관련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볼츠만 공식을 인용 없이 기재한 것이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중게재 의혹도 학계의 일반적인 논문 발표 절차에 따른 것이라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1993년 안 후보가 공동저자로 발표한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발표된 동일한 교신저자의 논문과 영문 초록이 유사해 부분표절로 판단되나 주된 책임은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에게 있어 공동저자인 안 후보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노현 서울대 연구처장은 “부분표절 논문의 주저자 등에 대한 조사 여부는 안 후보에 대한 의혹과는 별개 사안이라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구진실성위는 지난달 31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언론 보도를 통해 ‘표절’과 ‘재탕’ 등 의혹이 제기된 안 후보의 서울대 의대 1988년 석사논문과 1991년 박사논문 등 5편을 검토해왔다.
3명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에서는 안 후보의 논문들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결론을 내렸고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위원 9명도 이 결과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