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고생이 교실 베란다를 청소하려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청소를 지시한 담임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숨진 최모 양의 담임교사 정모(56) 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 판사는 “교실 베란다는 난간의 높이가 57cm에 불과해 학교 내부 방침 상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학생들에게 청소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며 “정 씨는 피해자에게 청소를 하지 말도록 지시를 할 의미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했다”고 설명했다.

최 양은 올해 3월 환경미화 심사를 앞두고 정 씨 감독하에 창틀에 걸터앉아 빗자루로 베란다를 청소하려다 21m 높이 5층에서 바깥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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