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 씨를 제외한 실무자 일부만 기소한 채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특검팀은 14일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시형 씨의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형 씨가 부지 매입 자금을 구하는 과정에서 편법적으로 증여받아 조세를 포탈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 상 국세청의 고발이 없이는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또 김인종(67) 전 경호처장, 김태환(56) 전 경호처 재무관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경호처장 등은 시형 씨가 청와대 경호처에 비해 부지를 싸게 사도록 고의적으로 개입해 국가에 약 9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됐던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무혐의 처리됐다. 특검팀은 한편 내곡동 부지 계약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경호처 직원 심모 씨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통령의 연장 거부로 역대 특검 중 가장 짧은 기간인 30일 동안 수사를 한 내곡동 특검은, 이 대통령 내외 등 피고발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 수사와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개입 여부와 시형 씨가 이상은(79) 다스 회장으로부터 빌린 6억원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만큼 남은 의혹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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