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A(49) 씨가 지난 10월3일 오후 4시50분께 자신의 경운기를 몰고 전주역으로 돌진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A 씨가 전주역 주차장에 경운기를 세우려고 했지만, 주차요원 등에 의해 저지 당하자 화가 나 경운기를 몰고 전주역 쪽으로 몰아 차단기 2개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 씨는 절도 등으로 15건의 전과가 있으며 지난 10월 사고 당시 누범 기간이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기차역에서 경운기 주차를 제지당하자 기물을 부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경운기로 다중이 모이는 기차역의 주차장 출입구 차단막을 파손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