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금호석유화학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을 제외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금호석유화학 측이 추진하던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 분리 작업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조용호)는 15일 금호석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계열분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대규모기업집단지정거부취소 청구소송도 기각 했다.
앞서 박찬구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 분리를 위해 지난 해 3월과 5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친형 박삼구 회장이 운영하는 금호아시나아그룹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다. 그리되면 이들이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지분에 의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력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금호산업 등이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계열회사로 판단, 금호석화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금호석화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09년 7월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형제의 난’을 벌인 바 있다. 특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박찬구 회장은 이 검찰조사가 박삼구 회장의 허위진술에서 비롯됐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금호석화 관계자는 “사안의 파급력이 컸던 만큼 재판부도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대법원에 항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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