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담배를 피는 청소년들 때문에 연일 말썽이다. 정의감에 불타는 성인들은 이들을 훈계하다 폭행을 휘둘러 경찰에 입건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에게 몇 마디 건네려다 폭행을 당하는 성인들도 많다.
심지어 “담배 피우는 게 건강에 좋지 않다”는 훈계를 하다 목숨까지 잃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 9일 50대 남성에게 담배를 빌리려다 욕설을 듣자 주먹과 각목 등으로 이 5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B(18) 군 등 10대 3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주의를 줘도 담배연기 뿜어대기를 멈추지 않는 학생들, 한 마디라도 하면 주먹이라도 날라올 것 같은 덩치 큰 중학생들. 과연 이런 청소년들을 발견했을 때 성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전문가들은 직접 청소년들을 자극해 사건을 키우기 보다는 학교를 통해 조용히 해결해라고 조언한다.
이은주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교육부장은 “담배를 피는 청소년들을 봤을 때는 조용히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 학교로 제출하라”고 조언한다. 그는 “섣불리 다가가 훈계하다가는 아이들의 반항심만 자극해 폭력으로 번질 수 있다”며 “청소년 흡연 관련 민원을 받는 일부 학교들은 인근 주민들에게 이 같은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청소년보호법 50조에 따라 보호자나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렇듯 흡연하는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교육 당국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며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해롭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든 것처럼 ‘담배 핀 청소년을 어떻게 징계 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 합의점도 만들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점이 없기 때문에 각 학교에 담배를 피다 적발된 청소년에 대한 징계 규정은 제각각이다. 금연교육으로 끝나는 학교도 있고, 수차례 적발 시 퇴학까지 시키는 경우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