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대출해준다는 문자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낸 후, 전화한 사람들을 속여 소액결제를 유도해 게임머니를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문찬석)는 대출수수료를 핑계로 게임머니를 사게한 뒤 이를 팔아 돈을 만들어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한 모(41)씨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안모(33ㆍ여)씨등 텔레마케터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사들인 후 지난 7월부터 사람들의 휴대전화에 “대출해준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출은 가능한데 대출 진행 접수비용이 15만 원이 필요하다. 핸드폰 소액결제방식으로 하면 된다. 휴대폰 인증번호를 확인 후 불러달라”고 속여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통신사등을 알아낸 뒤 게임머니 결제창에 이를 입력했다.

피해자들이 보내온 인증번호를 입력해 게임머니를 결제한 이들은 이를 다시 되팔아 돈을 버는 수법으로 지난 7월 9일부터 8월 27일까지 74회에 걸쳐 총 1020만 9800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인터넷 결제수단이 없는 상황서 비교적 현금화가 쉬운 게임머니를 사들여 되파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한편, 수사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명의로 게임 회원 가입을 신청한 것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