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학교가 기간제 교사와 계약할 때 방학기간을 제외해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 교사에 대해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차별시정 권고를 한 데 이어 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경남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김모 씨가 “계약기간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방학기간에도 학급 담임으로서 학생과 하부모에 대한 생활지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정규교원과 달리 계약기간 중 방학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불리한 처우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학급 담임교사의 경우 방학 중에도 학생들의 생활안전 지도와 다음 학기를 위한 교재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기간제 교원이라고 해도 (정규교원과)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2009년부터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김 씨는 학교 측이 계약기간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당하자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과 지난해 “방학 중 기간제 교사에게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정규직 교원과의 차별에 해당한다”며 진정 대상이 된 학교와 교육청 등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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