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양천경찰서는 서울 양천구 일대 귀금속점에서 상습적으로 금반지를 훔친 A(19) 씨를 검거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31일께 양천구 중앙로의 한 귀금속점에서 “부모님에게 선물할 커플 반지를 보여달라”며 접근한 뒤 진열장 위에 올려진 시가 110만원 상당의 남ㆍ녀 금반지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신정동, 신월4동 등 두 곳의 귀금속점에서 시가 19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동일수법의 범죄를 저지르고 청주교도소에서 지난 7월 출소한 뒤 3개월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A 씨는 부모님이 이혼한 후 충북 청주에 있는 아버지와 함게 살다 범행을 저질러 청주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출소 후에는 어머니가 사는 서울에 올라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다시 검거됐다.
경찰은 피해를 당한 귀금속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 씨의 여죄에 대해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