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 향응 수수 경찰 구속기소

불법 게임장 단속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금품을 받고 게임장 단속 정보를 흘려주거나, 단속해도 장부를 압수하지 않는 등 비위를 일삼아 온 경찰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13일, 단속 대상인 불법 게임업소 주인 등으로 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40) 경위를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2007년 강남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면서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하면서 알게 된 업자 이모 씨로 부터 “게임장을 운영 중이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6회에 걸쳐 500만원을 받았다.

김 경위는 2009년에도 현금 300만원과 싯가 300만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21년산 양주 20병을 받고 250만원어치의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금품ㆍ향응을 수수하다 적발됐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