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육가공품 활성화 방안
앞으로 동네 정육점에서도 햄ㆍ소시지ㆍ포크커틀릿(돈가스) 등 가공육품을 살 수 있다.
정부는 1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식육판매업소(정육점)의 수제 햄ㆍ소시지ㆍ돈가스의 제조ㆍ판매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식육가공품 제조ㆍ유통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법령 개정 등 관련 조치를 완료해 향후 식육판매업소에서 햄ㆍ소시지ㆍ돈가스뿐 아니라 다양한 제품 개발ㆍ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식육가공품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신 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육점 상인들은 축산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동시 적용받아 가공육 판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축산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 식육 판매업 신고만으로도 가공육을 팔 수 있게 돼 이중 규제가 해소된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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