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역 강화ㆍ인천만조력발전소 건립 사업이 끝내 무산됐다.

강화조력㈜이 지난 10월31일 이 사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토해양부로부터관련 서류를 회수했다.

이는 지난 2011년 6월 1차로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이후 다시 2차로 제출했지만, 결국 환경적 피해에 대해 저감대안을 내지 못해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만조력사업이 지난 10월에 사업반려된 이후, 강화조력사업도 사업이 철회돼 5년 동안 인천앞바다 조력사업 추진 논란이 사실상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

그러나 강화조력㈜의 주체인 ㈜중부발전이 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환경부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갯벌 보호에 무게를 둔 ‘강화갯벌국립공원’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강화 갯벌 보호’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이 없을 경우, 개발로 인한 갯벌 훼손 위협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일부 건설회사가 ‘강화갯벌 태양광발전소 건립 의견서’를 인천시 강화군에 제출하는 등 또 다른 개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강화군은 갯벌 태양광 건립 사업을 검토했으나, 갯벌 파괴가 우려돼 사업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인천만조력발전소나 강화조력처럼 바다에 방조제를 쌓아 만드는 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인천지역 환경단체와 연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이달안에 발의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돼 있는 해양에너지 부문에서, 방조제를 쌓아 만드는 조력발전소를 제외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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