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주목 “후순위 특약 부재·스텝업 존재”

최근 자본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하이브리드채권(영구채)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이 부채에 가깝다는 의견을 내놔 주목된다.

13일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하이브리드채권의 자본 요건에 대한 쟁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영구채는 자본으로 인정받는 데에 몇 가지 제약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두산이 발행한 영구채에 후순위 특약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김 연구원은 “영구채는 후순위성, 만기의 영구성 및 이자 지급의 임의성이라는 특징으로 자본적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라며 “두산이 발행한 채권은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콜옵션 조건도 문제가 됐다. 두산 영구채는 발행 5년 후 500bp(1bp=0.01%포인트), 7년 후에는 추가로 200bp 금리가 올라 사실상 ‘5년 만기채’라는 말을 들어왔다.

김 연구위원은 “일정 기간 콜옵션이 행사되지 않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스텝업이 존재해 5년 후 조기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이자 부담이 크게 증대한다”며 “실질적으로 5년 후 조기상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영구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두산인프라코어는 해외에서 5억달러 규모의 은행 보증부 영구채를 발행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이 영구채를 자본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시 두산이 부채비율 하락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후 두산 영구채의 자본 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한국회계기준원이 이를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8일 전문가 연석회의에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검토 중인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부채)와 금융감독원(자본)의 자체 해석이 다르게 나오는 등 금융 당국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이번 영구채의 회계 처리 기준 결정은 대한항공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영구채 발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른 회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아울러 하이브리드채권의 자본 요건에 대한 명확한 회계 기준 설정을 요구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종 자본증권의 요건이 강화돼 금리 상향 수준과 상관없이 스텝업 조건이 포함된 경우 기본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후순위성, 만기의 영구성, 조기상환 부담 여부 등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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