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기기 업체 지엠피(018290)는 주채권은행이 유예기간을 기존 10월 23일에서 11월 23일로 1달 연장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이와 함께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오는 11월2일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논의될 주요 안건으로는 제1호 의안(신용공여액 및 의결권 산정 등의 건), 제2호 의안(기존채권의 금융조건 재조정의 건), 제3호 의안(무담보채권의 CB(전환사채) 전환의 건), 제4호 의안(신규자금 지원의 건), 제5호 의안(기타사항 처리의 건) 등이다.
결의 방법은 서면결의로 이뤄지며, 부의 근거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장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