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이광범(53ㆍ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30일, 사저 터 매입의 실무자인 청와대 경호처 직원 김태환(56)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중이다. 김씨에 배임죄가 적용될 경우 이익의 수탁자인 MB일가까지 처벌될 수 있어 주목된다.
특검팀은 김씨가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가 부담해야 할 땅값을 낮추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땅값을 높인 것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김씨의 신분을 ‘참고인성 피혐의자’에서 ‘피의자’로 조정했다.
김씨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청와대 경호처에서 근무하며 두 전직 대통령의 퇴임 뒤 사저 작업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2010년 초 퇴직했지만, 김인종(67) 당시 청와대 경호처장은 이 대통령 퇴임 뒤 사저 건립 작업을 맡기려고 그를 ‘전문계약직 가급’으로 채용했다.
김 씨는 이번 사저 매입 과정에서 부지매입자금을 나눔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국가가 매입하는 땅값은 높게, 시형씨가 매입하는 땅값은 낮게 책정해 논란을 샀다. 김씨는 이에 대해 장차 토지 용도가 변경되면 경호동 부지 땅값은 크게 오르고, 사저부지 땅값은 상승폭이 적을 것으로 판단, 미래가치 상승분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땅값 배분에 대한 공식 등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정평가 결과 지목변경에 따른 땅값 상승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에 따라 김씨가 의도적으로 미래가치 상승분을 판단해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시형 씨측에 이득을 줬다고 보고, 김 씨에게 누가 이 일을 지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재소환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본인, 혹은 아들 시형 씨에 대한 기소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앞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씨를 기소하면 배임죄 이익의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되기 때문에 (이들을 기소할 수 밖에 없어) 부담스러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나 이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면 이 대통령이, 없었다면 이익의 귀속자인 시형 씨가 배임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특검팀은 또 김 씨의 ‘윗선’인 김인종 전 처장과, 시형씨의 부지 매입대금 납부 업무를 하도록 김세욱(5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지시한 김백준(72)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을 이번주 중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또 31일에는 이 대통령의 큰 형 상은(79) 다스회장 내외를 불러 시형 씨에 빌려준 현금 6억원의 출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