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약공제보험
세계적인 금융그룹 BNP파리바의 한국법인인 방카슈랑스 전문보험사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해지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아 초기 해지의 경우에도 고객의 손실폭을 최소화한(적립형의 경우) ‘무해약공제보험’을 출시해 상품개발부문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상품은 중도에 불가피한 이유로 해지하게 될 경우에도 가입자가 낸 원금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보완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초기해지 시 발생 가능한 고객의 손실에 주목해 판매수수료를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최대 7년간) 균등하게 지급토록 개선해 3개월 만에 해지해도 환급률을 90% 이상으로 높게 설계해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와 유연성을 제공하는 ‘i 플러스 변액유니버셜보험’과 ‘비바저축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무해약공제보험을 통해 초기 해지에 따른 고객손실을 감소시켜 고객 손실을 최소화한 노력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게 됐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제시한 무해지공제란 계약 해지 시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장기간에 맞춰 설정돼 있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비용(미상각신계약비)을 모두 차감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의 납입기간에 해당되는 비용만을 차감하고 해지환급금을 돌려주는 방법이다. 특히 이 같은 방식을 제시한 보험사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유일하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