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접근해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수차례 성폭행한 무서운 10대가 검거됐다.
2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16) 군이 무작위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여중생에게 접근한 뒤, 악랄한 방법으로 여중생을 협박해 알몸사진을 입수하고 심지어 성폭행까지 일삼았다. 지난 8월 A군은 익명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중학교 2학년생인 B양에게 접근했다. ‘잘못된 만남’의 시작이었다.
두 사람은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고, A군은 B양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또다른 스마트폰 어플로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 자신의 전화번호를 해외전화번호로 둔갑시켰고, 채팅을 통해 B양이 다니는 학교를 알아낸 뒤 B양을 본격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다.
협박의 내용은 먼저 나체사진을 보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A군은 B양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평소 잘 알고 있는 B양 학교의 일진들에게 왕따를 시키도록 하겠다고 위협했다. B양은 A군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알몸 사진을 10장 찍어 A군에게 보냈다.
A군의 협박은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입수한 10장의 알몸사진으로 두 번째 협박을 이어갔다.
B양은 자신의 알몸사진이 유포될까 두려워했고, 이를 악용한 A군은 지난 8월29일 오후 6시 30분께 B양을 광주 광산구 신가동의 한 상가 남자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악랄한 A군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숨기려는 방법으로 B양의 눈을 안대로 가리기까지 했다. A군의 협박으로 이어진 성폭행은 9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동안 4차례나 계속됐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A군의 범행은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A군은 성폭행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협박수단으로 들이밀며 B양에게 대중목욕탕에서 목욕 중인 친구와 손님의 알몸사진을 몰래 찍어 보내게 했다.
이 일로 B양은 몰카촬영 사실을 들켜 지난달 22일 경찰조사까지 받았지만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될까 두려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숨겼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 부모의 신고로 경찰은 A군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신원을 알 수 없는 A군을 체포하기 위해 중지시켰던 B양의 스마트폰 메신저 계정을 살려 A군이 접근하길 기다렸고, 악랄한 A군은 또다시 B양에게 ‘상가 화장실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현재 A군이 또 다른 유사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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