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4ㆍ11 총선 기간 동안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의 출연진 김어준(43) 씨와 주진우(39)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환수) 심리로 열린 김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준비기일을 다시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구체적인 입장과 배심원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후 김 씨 등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식의 눈높이에서 이 사건에 대해 평가를 받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는 국민들이 각자의 분명한 입장을 갖고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정에서 잘못은 잘못대로 평가받고, 할 말은 할 말대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씨와 주 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언론인임에도 지난 4월 1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토크콘서트’, ‘삼두노출 대번개’ 등을 열어 당시 정동영, 천정배, 김용민 등 민주통합당 후보들을 지지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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