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수진 기자]서울 은평경찰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고시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일용직 노동자 A(30)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25분께 서울 갈현동 소재 한 고시원에서 직원 B(66)씨가 자신에게 “조용히하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흉기로 B 씨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다섯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고시원 총무인 B 씨는 A 씨의 방 안에서 주먹으로 벽을 치는 소리가 들리자 A 씨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라’며 다그쳤다. 홀로 방에서 술을 마시던 A 씨는 B 씨의 말에 화가나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B 씨의 얼굴 1회, 목부위를 4회 찔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붙잡았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2년 전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흉기를 구입했으며 구입 목적에 대해서는 진술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흉기 구입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