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내년부터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CCTV와 출입문 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기술 유출을 막기위한 보안시스템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CCTV와 IT보안장비, 출입문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에 편성된 내년 예산은 9억8000만원이다. 25개 기업이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다. 외부 해킹과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전산망을 보호하는 ‘기술지킴이서비스’(관제)의 예산은 올해보다 1억원 늘어난 18억6000만원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한 기업에선 카드형 USB에 담겨 아몰레드(AMOLED) 기술이 유출됐는데도 CCTV가 없어서 범인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예산 지원 뿐만 아니라 법률 정비도 이뤄진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과제 평가항목에 ‘기술보호 수준’을 넣고 R&D 결과물의 기술금고 임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술금고 임치시설은 올해 4000개에서 2015년 1만2000개로 늘린다. 임치대상은 설계도면에서 노하우를 설명한 영상물이나 녹음테이프까지 확대한다.
기술 임치는 대중소협력재단 기술금고에 기술을 등록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특허신청이 오히려 기술유출과 소유권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제도다.
민간자율 분쟁조정기구도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 수탁분쟁조정협의회를 개편해 기술탈취에 대해서도 굳이 법원까지 가지 않고 민간에서 조정을 거치도록 장려하게 된다.
중소기업에 평소 보안수준을 컨설팅해주거나 기술유출 피해를 봤을 때 법적 자문을 하는 기술보호상담사업도 확대한다. 변호사ㆍ변리사ㆍ보안전문가 등 상담인력은 250명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중기청은 기술보호 홈페이지를 만들어 기술유출 사례와 법정 판례, 대응매뉴얼을 소개할 예정이다. 기술탈취 신고용 모바일 앱도 보급한다. 국외 진출 기업에는 경찰청ㆍ중기청 직원이 직접 찾아가 분쟁예방 교육을 한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기술보안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사내보안전문가 양성을 위한 과정 신설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