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 계약 등이 지적돼왔던 프랜차이즈 업계도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1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가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 못지않게 중요해져 내년에는 프랜차이즈업계 동반성장 협약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모범거래 기준, 동반성장협약, 직권조사 등 3가지 수단을 다각적으로 활용해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요구가 횡포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업계 동반성장협약에는 매장 리뉴얼 비용 분담, 가맹점 간 영업거리 확보, 판촉비용 전가 등의 평가 기준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동반성장협약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평가해 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협약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업체는 직권조사 등을 면제하고 하도급법 위반 때도 벌점을 경감해 줄 예정이다.
가맹유통과에서 분리돼 내년에 신설되는 `가맹거래개선과’는 프랜차이즈업계를 전담해 직권조사 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상반기 단속을 벌였던 피자와 치킨에 이어 하반기에는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을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가맹점 간 최소거리 확보 등의 현안을 해소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만을 따지고 본다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대기업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이 분야의 공정거래를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서민들의 삶은 나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