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할리우드의 악동’ 패리스 힐튼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가수 김장훈의 신곡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이 유해판정을 받았다. 패리스 힐튼의 러브신과 자동차 사고장면이 선정적이라는 이유다.
15일 김장훈의 소속사 측에 따르면 5년 만에 발표하는 김장훈의 발라드 신곡의 뮤직비디오 티저가 영상등급물심의위원회로부터 유해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 측은 해당 뮤직비디오에 대한 심의 발표에 기본적으로 수긍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김장훈이 작은 모니터로 봤을 때도 깜짝 놀랐다”면서 “큰 모니터나 극장에서 본다면 다소 충격을 받을 것 같아 강도를 줄였는데도 유해판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속사 측에서는 “자동차 사고 장면과 패리스 힐튼의 러브씬의 수위를 낮추고 더 어둡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이후 대책을 전했다.
김장훈의 이번 뮤직비디오는 패리스 힐튼이 출연하고, 영화 ‘스파이더맨’의 3ALITY, ‘아바타’의 특수효과팀인 LOOK FX 등 최고의 스태프들이 총 동원돼 제작비만 10억원이 넘게 든 블록버스터급 영상물로, 오는 25일 신곡 발표 이전 공개될 예정이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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