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3대 연기금에 대해 6개월 이내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연기금의 단기 매매차익반환의무를 면제하는 ‘단기매매차익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정은 관보게재일로부터 5일이 경과된 이후 즉시 시행된다.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란 기업의 임직원이나 지분율이 10% 이상인 주요주주가 자사 주식 등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해 얻은 이익은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에 상관없이 그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만 이 의무가 면제되어 왔다.

금융위는 연기금의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우려가 없다고 보고 단순투자 목적의 매매의 경우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임원 선임ㆍ해임, 회사 정관변경, 조직변경 사항 등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는 여전히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기금이 보유기간의 제약 없이 최적의 투자결정을 할 수 있게 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