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주사한 의사로부터 “프로포폴을 주사해준 사람이 수십명이 넘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프로포폴을 몰래 빼돌려 투약한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한 의사 조모(44) 씨로부터 수십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투약 시기 등이 담긴 리스트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검찰은 서울 강남 지역 대형 병원들도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프로포폴은 환각이나 육체적인 중독을 불러오지는 않지만, 투약자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행복감을 줘 약에 의존하게 만드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프로포폴은 쉽게 내성이 생겨 갈수록 투약량을 늘리게 되는데, 일정량 이상을 투약할 경우 호흡 곤란이나 심장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부터 이 약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해 남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는 다르게 아직 투약자 중에 연예인이 나온 것은 아니다”면서 “명단을 기초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