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일본인의 말뚝테러에 항의, BB탄 총을 들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한 20대 남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28)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안 씨는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가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가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7월10일 오후 8시께 BB탄 권총을 소지한 채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후 이 시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경찰관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모의총포 소지와 경찰관 폭행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다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법에 따르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조하거나 판매, 소지할 수 없게 돼 있다. 안 씨가 소지한 장난감 권총은 발사된 BB탄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m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0.02㎏m는 20g의 물건을 1m 밖으로 날려보낼 수 있는 수준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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