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상범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A대학교병원장에게 진료비 감면대상에서 A대학교의 결혼한 여성 직원과 결혼한 남성 직원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감면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진정인 주모(68)씨는 “A대학교 병원은 A대학교 교직원 가족이 병원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하면서, 결혼한 여성 직원의 친정 부모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대학교 병원은 “A대학교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은 A대학교와 A대학교병원과의 상호협약을 근거로 하며, 협의를 통해 기혼여성의 경우 시댁을 기준으로 적용 한 것”이라고 밝히며 “지난 2010년 감사원 감사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감면제도의 방만한 운영이 지적돼 진료비 감면혜택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성 직원의 경우 결혼 이후 진료비 감면대상을 누구로 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아 실제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부부가 A대학교 직원이라 한다면 부부 모두에게 진료비 감면대상이 남편의 부모로 한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A대학교병원의 진료비 감면제도는 결혼한 여성은 출가외인이므로 친정의 일에 남성인 자녀와 동일한 책임과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통념이 작용한 것으로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한편 A대학교병원 이사회에 진료비 감면제도 개선안이 2차례 상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비 감면제도가 언제 폐지될지 확정할 수 없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와같은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이 일정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즉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tig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