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인사청탁을 위해 노조 상급자에게 금품을 상납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항운노조 소속 조합원 일부가 인천항에 일자리를 잡거나 승진하기 위해 전직 노조 간부 등에게 한 사람 당 수 백만원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뇌물을 건넨 조합원 20여명에 대한 조사를 했으며, 돈을 받은 조합 간부 등도 곧 소환해 혐의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노조 상사에게 2000만원을 건넨 조합원 2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졌다.
뇌물을 상납한 조합원들은 모두 인천항에서 컨테이너 적재와 켄테이너 고정업무를 하고 있는 일명 ‘고박직’ 노동자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환되지 않은 다른 고박직 조합원과 조합 간부들에게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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