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뇌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4ㆍ19 혁명 유공자를 국립묘지 이장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김모 씨의 유족 홍모씨가 4ㆍ19 민주묘지 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이장 비대상결정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1996년 공기업 간부로 근무하면서 28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2년 후 사면ㆍ복권됐다.
2003년 김 씨가 사망하고 7년 여가 흐른 뒤 4ㆍ19 혁명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포장을 추서 받자, 김 씨의 아내는 국립 4ㆍ19 민주묘지로의 이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관리소는 ‘뇌물수수로 형을 확정받은 김 씨를 안장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며 거절했고 아내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씨 범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국립묘지의 안장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뿐만 아니라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도 중점을 두는 점을 고려하면 관리소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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