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찜질방에서 잠이 든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코를 잡아 비트는 것은 성추행일까?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찜질방에서 잠든 여성의 코를 만진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46) 씨에 대해 추행이 아닌 폭행으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겨울,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의 한 찜질방을 찾은 이 씨는 온열기 근처에서 자고 있는 박모(48ㆍ여) 씨를 발견했다. 순간 관심을 느낀 이 씨는 박 씨의 코를 잡아 비틀었다. 누군가의 손길이 자신의 얼굴에 닿는 것을 느낀 박 씨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자 이 씨는 “아름다우십니다”라고 말을 건넸다.

이 판사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전제한 뒤 “코는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신체 부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짧은 순간에 코를 만진 것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은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씨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다만 준강제추행이라는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폭행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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