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출 이자를 단 하루라도 연체한 경우 금융기관은 즉시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채무자에게 신용카드 정지조치가 내려져도 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정모(49) 씨가 자신의 동의없이 다른 금융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해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인 피고가 타인에게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신용정보법 및 시행령 취지에 비춰볼 때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의 연체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09년 4월20일 신한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은 뒤 2010년 3월21일 납부해야 할 이자 24만9000원을 연체했다. 그러자 신한은행은 같은 달 말 연체사실을 신용조회회사에 통보했고, 정 씨의 신용카드는 모두 사용정지 조치됐다.
정 씨는 연체정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고,대출원금 또는 이자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정보를 등록하도록 돼 있음에도 신한은행은 이자를 연체한 지 1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다.
1심은 정 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신한은행이 금융기관이 아닌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제공할 때도 이 같은 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정 씨 승소로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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