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강주남 기자] 웅진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극동건설 뿐 아니라 왜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에 대해서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지난 25일 만기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상황에서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만기 연장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했다. 극동건설은 작년 한해 6천16억3천700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이익(-2천162억2천400만원)과 당기순이익(1천919억4천400만원)에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은 25억8천800만원으로 흑자 전환했으나 영업이익(-67억6천800만원)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6월 공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은 5천825억1천400만원에 달한다.
웅진그룹측은 극동건설과 함께 최대 주주로서 1조839억원 상당의 연대보증 부담을 진 웅진홀딩스(지분율 89.5%)도 연쇄 도산을 염려해 곧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웅진홀딩스는 올해 들어서만 4차례에 걸쳐 극동건설에 단기차입금 2천13억원을 제공했다.
여기에다, 웅진홀딩스가 지급 보증을 선 PF 차입금에서 연내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은 28일만기인 350억원을 시작으로 1천700억원에 달한다. 표면적으로는 극동건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웅진홀딩스 연쇄 도산 우려가 원인인 셈이다.웅진홀딩스는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대표이사를 기존 신광수ㆍ이시봉에서 윤석금ㆍ신광수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웅진홀딩스의 한 관계자는 “극동건설 부도로 인한 연쇄 도산을 막고 채권자들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결정했다”면서 “우량 자산을 매각하고 철저한 비용 절감을 통해 회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법원은 회생계획이 이행되지 않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시 파산 선고를 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웅진홀딩스(법정관리인)는 주수익인 배당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회사에 대한 긴축 경영, 일부 자회사에 대한 보유 지분가치를 높여 매각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법정관리 개시로 웅진홀딩스의 파산 리스크는 커지게 될 것이지만, 웅진홀딩스가 수익 극대화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회사들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증권 애널리스트들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애널리스트는 “이익창출력이 높은 자회사 위주로 웅진그룹 내에 남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속적으로웅진그룹 내에 남을 자회사의 경우에는 성장성보다는 수익성을, 외부 매각할 자회사의 경우에는 성장성을 중심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또, 진행되던 웅진코웨이 매각은 잠정 중단되었으며,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웅진코웨이 매각 관련 결정권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로 인해, 매각을 마무리 지을 웅진코웨이의 주주총회도 오는 11월 9일로 연기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일 이미 매각됐다는 인식으로 다른 계열사에 비해 주가하락폭이 미미했던 웅진코웨이의 경우 27일 증시에서 상대적인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1년기준 자회사별 순이익을 보면, 웅진코웨이가 1,771억, 웅진씽크빅 212억, 웅진에너지 216억, 웅진폴리실리콘 -107억, 웅진식품 70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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