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노출 규제안 입법예고
카라 봉춤, 걸스데이의 기저귀패션 등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포함된 걸그룹의 선정적 춤과 의상이 TV에서 퇴출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미성년자 노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신설한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제45조 출연 관련 조항에는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과도하게 노출된 복장으로 출연하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칙이 신설됐다. 또 고정진행자가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방송언어 관련 조항은 “특히 어린이ㆍ청소년을 주시청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선 표준어와 바른 표기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개정안이 각계 의견 청취와 규제개혁심사 등을 거쳐 원안대로 통과하면 앞으로 음악 관련 프로그램에서 미성년자 가수들의 선정적인 춤과 노출 의상은 볼 수 없게 된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