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사단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환자를 허위입원시켜 수십억원의 진료 보험금을 편취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45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사무장 병원’을 개설ㆍ운영하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인천 모 의원 원무과장 A(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병원장 B(50) 씨 등 16명을 비롯해 병원과 짜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교통사고 환자 C(42) 씨 등 43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비의료인으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모 운동본부 명의를 빌려 전국 11곳의 병원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치료비 3억5000만원을 받아 내고 교통사고 보험금 12억원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건당 7만원의 소개비를 받고 교통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당한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을 권유하고 자동차보험사와 합의를 유도한 견인차 기사 1명을 함께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과 짜고 보험사기를 벌인 허위 입원 환자 420명을 추가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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