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 경기, 경북 안동 등 전국을 무대로 빈 집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깨고 들어가 8000여 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A(54)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경찰은 한 A 씨 등으로부터 훔친 물건을 매입한 장물범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월25일 오후 8시께 인천시내 모 아파트 빈 집 베란다 창문을 미리 준비한 망치로 깨고 침입, 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절취하는 등 지난 5월13일까지 인천, 경기 수원, 경북 안동 등 전국을 무대로 비어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모두 36회에 걸쳐 8500여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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