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불구속 기소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7급 공무원 A(3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 B(32) 씨와 C(37) 씨에게도 징역 3년과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3명은 판결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된다. A 씨와 B 씨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C 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이들은 지난해 4월 8일 새벽 04시30분쯤 서울 상계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부킹)을 통해 룸으로 온 D(19)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구관계인 이들은 사건 당시 힘으로 D 양을 제압해 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했다. A 씨가 D 양을 소파에 밀쳐 넘어뜨리고 B 씨가 어깨를 잡아 눌러 D 양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변태행위를 했다. 이후 D 양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또다시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합의하에 D 양과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상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