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ㆍ김재현 기자]홍사덕(69) 전 새누리당 의원과 장향숙(51)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만 하루만에 관련인 소환조사에 착수하는 등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가급적 이번 주중 고발인인 선관위 관계자와 사건 제보자 등의 소환 조사를 모두 마치고 이르면 내주 초 홍 전 의원과 장 전 의원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홍 전 의원의 6000만 원 불법 정치자금 의혹 고발건을 맡은 서울지검 공안 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 18일 밤 이 사건의 제보자인 고모(52)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 씨는 홍 전 의원에게 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고발된 경남 합천 소재 중소기업 대표 진모(57) 씨의 운전기사다.

검찰은 고 씨가 촬영했다는 5만원 권 묶음 사진과 진 씨의 계좌 기록 등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와 고발장을 바탕으로 고 씨를 상대로 금품 전달 과정, 시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선관위 고발장에는 4ㆍ11 총선 한달 전인 올 3월께 진 회장이 홍 전 의원의 서울 종로 선거 사무실을 찾아 홍 전 의원 관계자 A씨에게 중국산 담배 박스에 5만원권 묶음 여러 개로 된 현금 5000만 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 씨는 이외에도 2011년 추석과 올해 설에 선물세트에 역시 5만 원권 묶음으로 된 100만 원을 한 데 끼워 자신이 직접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금명간 강제수사에 착수, 진 씨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홍 전 의원측 관계자 A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고 씨와 A 씨의 진술 등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대로 홍 전 의원을 내주 초 소환할 것을 검토중이다.

검찰이 이처럼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라는 점이 작용했다. 빨리 처리하는 것만이 정치권의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안1부에 굵직한 일이 여럿 몰려 수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력 충원문제를 다각도로 고려중”이라고 전했다.

장 전 의원의 비례대표 청탁 대가 3300만 원 수수 의혹에 대한 고발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장 전 의원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6월로 내달 10일 만료됨에 따라 사건 제보자이자 자금 공여자를 자처한 B씨와 장 전 의원을 곧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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