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중학교 후배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억대 사기를 친 혐의로 A(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3~4세의 지적능력을 가진 중학교 후배 B(32) 씨를 자신의 주점으로 불러 투자금의 2배를 주겠다고 속여 12회에 걸쳐 모두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아버지는 B 씨의 독립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B 씨가 13살 때부터 아들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20여년간 돈을 저축해 1억여원을 만들어 줬다.

B 씨를 불러 술을 먹으며서 이를 알게 된 A 씨는 B 씨에게 “내가 운영하는 술집과 제주도 펜션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2배를 주겠다”고 속여 같은 해 3월부터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뺏었다.

한편 B 씨의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900만원을 요구하는 아들 B 씨를 수상히 여겨 1억원이 들어가 있는 계좌를 조회해 봤고, 1억원이 모두 인출된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