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이 1년새 4배로 급증해 지난해 말 현재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등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증여받는 미성년자가 6000명에 육박하는 등 편법적 수단을 동원한 재산 상속ㆍ증여가 부의 대물림을 통한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와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주식을 보유한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9만2000명이었다. 주식시장 전체 주주의 1.8%에 해당한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3조9510억원이었다. 당시 시가총액의 1.4%였다. 1인당 평균 4295만원을 보유한 셈이다.
미성년자 주주들의 보유액은 2004년 3700억원에서 2009년 7500억원, 2010년1조1290억원에 이어 지난해 4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만 20세 이전에는 혼자서 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데도 미성년자 주주가 많은 것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주식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증여세는 기간과 액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피해 어릴 때부터 조금씩 물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증여를 받는 미성년자는 수천명에 달했다.
2010년 기준으로 증여를 받은 19세 이하 미성년자는 5989명이었고 이중 10세 미만도 2213명이나 됐다. 이들이 신고한 증여 신고가액은 7120억원으로 1인당 신고가액이 1억2000만원에 달했다.
신고대상 미성년자 중에는 신고가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도 6명이나 됐다. 이중 2명은 10살도 안됐다.
부모 등에게서 50억원 넘게 증여받은 대상자는 2006년 3명, 2007년 7명, 2008년20명, 2009년 2명에 이어 작년 6명으로 보통 10명 이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이 가장 많았다.
일찌감치 막대한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도 적지않았다.
2010년 기준으로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71명에 달했고 세액은 4억1800만원이었다. 사회 초년병이거나 대학생 나이인 20∼29세에서는 1149명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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