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신성모독을 이유로 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체포, 구금해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던 파키스탄 사법당국이 결국 소녀를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파키스탄 법원은 7일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도 소녀 림샤 마시흐(14)에게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보석금은 100만 파키스탄 루피(1만640달러)로 정해졌다.

1억8000만 인구 중 97%가 이슬람교도인 파키스탄에서 코란 소각, 마호메트 모욕 등 신성모독은 최고 사형에까지 처해질 만큼 엄격히 다뤄진다.

이 때문에 이번 보석 허가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훈증후군을 앓는 것으로 알려진 마시흐는 지난 8월16일 이슬라마바드 외곽의 한 슬럼가에서 코란 구절이 있는 종이를 태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어린 나이인데다 장애까지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적 구명 운동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지난 2일에는 한 이슬람 성직자가 코란 몇 장을 불 탄 종이가 든 가방에넣어 소녀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석방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