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중견업체인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 자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김현석 부장판사)는 한미반도체가 ‘핵심 특허기술 도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세크론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초 원고 측의 청구 금액은 299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세크론의 반도체 제조 장비 2종이 한미반도체가 가진 특허 발명의 일부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시했다.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장비 등을 생산하는 코스피 상장사로 STS반도체통신 등을 통해 삼성전자에 간접적으로 제품을 공급해왔다. 세크론은 삼성전자의 비상장 자회사(지분율 78.1%)로 한미반도체와 비슷한 종류의 장비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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