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 입찰 담합업체에 과징금을 경감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4대강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4대강범대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관련)를 적용해야 함에도 같은 항 3호(용역 제한)를 적용해 최소 4661억원에서 최대 6053억원의 과징금을 면제해 준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장과 담당 국장을 피고발자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관련 고시 규정상 낙찰자가 정해진 가운데 형식적으로 입찰한 ‘들러리 입찰’에 대해 최소한 기본과징금의 50%까지 부과해야 함에도 이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4대강 담합 위반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10%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해야 함에도 7%만을 적용했다고 명시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과 회사 임원급이 담합행위에 참여할 경우 적용하는 10% 가중과징금도 적용하지 않은 것도 고발 내용에 추가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최대 7335억원을 적용할 수 있었는데도 1115억원만 부과, 85%인 6220억원을 깎아줬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항진 4대강범대위 상황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공정위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미 검찰에서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고발자에 대한 2차례 조사를 벌인 바 있다”며 “검찰이 공정위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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