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안에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가결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 전원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새누리당에서는 대선기획단 단장인 이주영 의원과 정갑윤 의원 등 표결에 불참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내곡동 특검’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 대통령의 퇴임 이후 기거할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배임,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의 불법을 저질렀는지 파헤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34)와 임태희 대통령실장(56) 등 7명은 지난해 5월 내곡동 3필지 토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시형 씨 부담액의 일부를 대통령실에 부담하게 해 국가에 8억7097만원 상당(민노당 주장은 10억3698만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야당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6월10일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시형 씨를 비롯한 관련자 7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해 ‘전형적인 면죄부 수사’, ‘총체적 부실 수사’ 아니냐는 여론의 비난이 잇따르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대통령 경호처가 시형 씨와 함께 사저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원 가량 추가로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과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사저부지를 매입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어긴 점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야당은 경호처가 다른 예산을 전용해 사저 부지 매입을 추진한 점, 사저 부지 중 시형 씨 명의의 지분에는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한 점, 반대로 국가 소유지분은 매우 높은 가격으로 계약해 국고를 낭비한 점 등 매매과정 전체가 의혹투성이라며 특검법 도입을 요구해왔다.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등으로 정하고 관련 의혹들을 다시 한번 검증하게 된다.
한편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민주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수사기간은 특검 임명 후 10일간 준비기간을 두며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로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5일로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과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이내 등이다. 여기에 파견 검사(10명 이내), 파견 공무원(30명 이내)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총 규모는 ‘30∼40명+α’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인선과 조직 구성을 마쳐 이달 중하순께 출범해 수사가 개시된다고 가정하면 이르면 10월 말,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11월 중순에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