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문찬석)는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아이돌그룹 2PM의 멤버 닉쿤에 대해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아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닉쿤은 지난 7월 24일 소속사 식구들과 가진 회식자리에서 맥주 2잔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부근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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