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70대 이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것은 유리한 점이나, 계획적 살인이고 범행에취약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은 불리한 점”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양형에 대해서는 6명이 징역 20년을, 1명이 15년을 제시했다.

A씨는 이모 B(79) 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금전적 도움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지난 4월 8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시 남구 B씨의 단독주택에 침입,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얼굴과 목 등을 2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