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애플과 세계 각국에서 특허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국내 법원에서 승소했다. 미국 법원의 평결에 앞서 전해진 소식에 삼성전자는 일단 한숨 돌린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두 개의 표준특허를 인정한다고 24일 선고했다.

법원은 자유전송 관련 975표준특허와 전력제어 관련 114 특허 침해를 인정한다고 판결 내렸다.

이번 판결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삼성전자의 통신기술을 무단 사용했다고 인정한 첫 한국 판결이다. 미국 법원의 24일(현지시간)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희소식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일대비 1.32% 내린 127만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으나 낙폭을 줄여가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양측 간 접전 또는 삼성전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승소하면 호재가 되겠지만 주가가 이미 조정을 받은 만큼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설사 삼성이 소송에서 지더라도 큰 악재는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3분기 실적도 여전히 좋을 전망이다.

박영주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재판 초기 애플의 특허가 좀 더 부각됐지만,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통신 관련 난해한 특허에 대해 재판부의 이해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판의 진행 양상은 접전의 양상 또는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이번 소송의 본질에 대해 먼저 애플의 경우 자신들이 개발한 스마트폰과 스마트 패드 안의 데이터 태핑, 밀어서 잠금해제, 통합검색, 포토 플리킹, 핀치 투줌 등 다양한 유저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와 디자인 관련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경우 애플이 자사의 통신 관련 기술 특허(Utility Patent)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의 특허가 FRAND(Fair, Reasonable, and Non Discriminatory) 규정에 해당돼 애플이 사용은 할 수 있더라도 적정한 사용료는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몇 년 후가 될지 모르는 이 소송의 최종 판결 직전에 양사는 합의를 도출해 낼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 합의로 인해 양사 중 일방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선태 NH농협증권 연구원 역시 “삼성전자의 기술 특허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간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긴 쉽지 않다”면서도 “한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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