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조직 폭력 등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향후 10년간 경비 업체에서 일하지 못하게 된다. 업체들은 경비 용역들을 배치하기 전에 장구, 복장 등을 미리 승인 받아야 하며 용역들은 업체명이 표기된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유성기업과 SJM 등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용역 폭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경비업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해 개정안 세부 내용을 조율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중 효력이 발휘된다.
개정안은 폭력 행위 전과자를 경비원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담았으며, 파업 등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경비업체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폭 등 범죄단체와 관련된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향후 10년간 경비원이 될 수가 없다. 또 강ㆍ절도 및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거나 폭력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은 5년 이상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경비업체에 대한 제제도 강화했다. 소속 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경비원이 부착해야 하고 경비원 배치 24시간 전에 장구나 복장을 관할 경찰서에 사진으로 제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경비원 명부를 작성하고 현장에 배치하도록 해 신고되지 않았거나 문제 소지가 있는 경비원을 즉각 내보낼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을 받지 않은 경비원은 배치할 수 없도록 했다.
경비업체가 이런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경찰은 6개월 이하 영업정지부터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고 기존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도 3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또 폭력행사로 허가가 취소된 업체의 명칭은 10년간 사용금지되며 허가 취소된 업체의 임원은 이후 5년간 경비업체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밖에 사측이 집단 민원현장에서 20인 이상의 경비원을 배치할 때 반드시 허가된 경비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