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낱 에피소드…어안이벙벙” 검찰 증거수집 에둘러 비판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한화그룹은 이번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수집과정에 대한 부당함을 에둘러 비판했다.

한화 경영기획실의 장일형 사장(홍보팀장)은 20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룹 홈페이지에 올린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 뒤 갑자기 “에피소드 한 가지만 말하겠다”며 취재진에게 ‘화두’를 던졌다.

장 사장은 김 회장을 수식하는 ‘신(神)의 경지’라는 문구가 포함된 검찰의 압수문건을 법원이 판결문에서 인용한 것에 대해 쓴 웃음부터 지었다.

검찰은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 ‘김승연 회장은 신의 경지’를 언급한 문건을 재판과정에 공개했다. 문서를 보면 본부조직에서는 김 회장을 ‘CM(체어맨ㆍChairman)’이라고 부르면서 CM은 ‘신의 경지’이고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며 본부조직은 CM의 보좌기구에 불과하다는 표현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본부와 계열사가 김 회장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보고 및 지휘체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장 계열사 부당지원 등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가 김 회장의 관여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그러나 장 사장은 이를 반박했다. 장 사장에 따르면 ‘신의 경지’라는 표현은 2010년 4, 5월께 경영기획실 워크숍에서 강의를 맡은 임원에게 실무 직원이 “이러한 말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 강의 원고에 포함했지만 실제 강의를 한 임원은 그러한 말은 하지 않았다.

장 사장은 “정작 담당 인원은 원고를 보지 않고 강의 때 다른 이야기를 했다”며 “임직원들의 사기를 충전하는 워크숍에서 경영자의 스타일을 칭찬하는 그러한 말을 했다고 한들 조직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인데”라며 안타까워했다.

2010년 10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한 임원의 책상 서랍에서 확보한 강의 원고의 문건을 두고 ‘전 계열사가 공유하는 지침’이라고 규정하고 재판부도 회장이 범행을 주도한 증거로 삼는 것은 ‘어안이 벙벙한 일’이라고 장 사장은 지적했다.

한화는 지난 16일 김 회장이 법정구속된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 사장은 “항소 이유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히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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